‘아들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징역 2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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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아들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징역 2년 불복해 항소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사무총장은 이달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전날 맞항소했다.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항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과정이 드러나며 검찰도 맞항소한 상황에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특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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