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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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의 공소 사실 가운데 인천시선관위 전입 시험을 비대면으로 바꾸게 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당시 처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 권한이 있었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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