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소총 선물했는데 학교서 4명 살해…아버지도 징역 15년

1 week ago 22

“위험 신호 갈수록 뚜렷”…총기 잠금·상담 조치 안 해 미시간 총격범 부모도 징역 10∼15년…부모 책임 판결 이어져 AP/뉴시스 미국 조지아주 애팔래치고교 총격범인 아들에게 범행에 쓰인 소총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아버지가 30일(현지시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선물 받은 이 총으로 학생 2명과 교사 2명을 살해했다.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배로카운티 법원의 니컬러스 프림 판사는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학생 2명의 사망과 관련한 2급 살인 혐의와 교사 2명의 사망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로 평결했다. 조지아주법상 2급 살인은 2급 아동학대를 저질러 사람이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은 징역 10∼30년이다.아버지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계기가 된 총격은 2024년 9월4일 벌어졌다. 당시 14세였던 아들 콜트 그레이는 애틀랜타 북동쪽 약 70㎞ 지점에 있는 애팔래치고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발사했다. 그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했으며 앞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으로 14세 학생 2명과 39세·53세 교사 2명이 숨졌다. 교사 1명과 학생 8명도 다쳤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총상을 입었다.프림 판사는 콜린에게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콜린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는 과실 범죄를 처벌하는 일은 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희생자 가족들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그레이 가족의 선택 때문에 희생자 네 가족은 평생 슬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숨진 교사의 아내도 “콜린이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가 손댈 수 있는 곳에 총을 사다 뒀다”며 유족이 평생 감당할 슬픔과 트라우마를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검찰은 콜린이 총기를 제공하고 반복된 위험 신호에 대응하지 않은 점을 형사책임의 근거로 제시했다. 콜린은 아들에게 소총뿐 아니라 탄약과 조준기, 사격용 부속품까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다. 수사관은 콜트가 두꺼운 포스터용 종이로 감싼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학교버스에 탔다고 증언했다. 콜트는 2교시 수업 도중 화장실로 간 뒤 소총을 들고 나와 복도와 교실에서 총을 쐈다.검찰은 총기 제공 외에도 콜트가 범행 전에 보인 여러 위험 신호를 제시했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콜트는 범행 전 몇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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