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범행 숨기려던 어머니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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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21 15:22 수정2025.09.21 15:22

법원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던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 자기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옆구리를 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은 2억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분양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지난해에는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해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모은 2억원을 어머니 때문에 사기로 잃었다며 원망하던 A씨는 그간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는 범행 당일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남편이 부른 119구급차를 타고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모친은 소장과 직장 사이에 있는 결장에 손상을 입었고, 장루 복원술 등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로 공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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