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워 미칠 것 같아요” 부하직원에 성적 메시지 보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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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자 “직원이 조작”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 징계를 받고도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사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부하 직원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해당 직원을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직원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의 성적 언동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9차례나 실제로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응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이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감행했다.해당 남성은 앞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성적 언동 등이 문제시되어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직원이 허위 증거를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억울하게 징계받았다고 주장하며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특히 같은 해 5월에는 회사 전체 직원이 가입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에 부하 직원을 포함한 피해 직원 3명의 실명이 담긴 민사 소장을 익명 처리 없이 무단 게시하는 등 악의적인 ‘2차 가해’를 저질러 결국 회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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