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될 준비 안 됐다”…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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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아빠 될 준비 안 됐다”…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아내 가출하자 만취 상태서 범행창원지법 “반인륜적 범행…심신미약 배척”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아내와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으로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였다. 범행 전날에는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렸지만 병원 치료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씨는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여성이 귀가한 뒤 만취 상태에서 아내와의 불화와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평소 아내의 반대로 마음껏 술을 마시지 못했다는 불만 등에 화가 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다음 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생후 3개월에 불과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며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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