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지난 12일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B 씨와 B 씨의 내연녀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부친의 집에서 B 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어 침대에 누워 있던 C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과 발,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이 폭행으로 C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A 씨는 다시 B 씨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사 결과, A 씨는 부친 B 씨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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