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이 합병 이후 조종사 근속 서열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쟁의행위에 나선다.
9일 대한항공 노조에 따르면 지난 5~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80%가 찬성해 가결됐다. 노조는 대한항공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측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노사합의에 따라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회사가 '고유 인사권'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 서열제도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합병 이후 명확한 서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조종사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항공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0일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사측 입장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쟁의행위 돌입을 공식화했다. 향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파업, 태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와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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