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고 만취운전 엄마…사망사고에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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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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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됐다.

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운전자 A씨(38·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차에는 A씨의 미취학 어린 자녀 두 명도 타고 있었다.

A씨는 또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는 등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행히 A씨의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숨진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한편, 최근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1일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30대 여성 C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당시 8세·6세 자녀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C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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