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교복 짬짜미…공정위, '학교 나눠먹기'한 교복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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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교복 짬짜미…공정위, ‘학교 나눠먹기’한 교복업체에 과징금

경북 구미시에서 영업하는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 등 6개 교복대리점들이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이들 교복대리점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김천·칠곡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한 뒤 들러리 투찰을 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적발된 사업자는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쎈텐학생복, 세인트학생복 등 구미 지역 6개 교복대리점이다.

이들은 매년 하반기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 입찰이 실시되면 낙찰 예정 대리점을 미리 정한 뒤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자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구미시 중·고교 42곳, 김천시 고교 1곳, 칠곡군 중·고교 5곳에서 총 230여차례에 달한다.

특히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 등 상위 4개사는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비슷하게 배분했고, 쎈텐학생복은 이들의 65~80% 수준으로, 세인트학생복은 일부 소수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나눴다. 담합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들은 500만원씩의 이행보증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 과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뢰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하반기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업계는 신입생 외에도 재구매 수요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수익성이 점차 악화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교복업계의 입찰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2010년 수도권·충청 지역에서도 대리점 간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서 공정위가 2013년 이후 수차례 '학교주관 공동구매 담합'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2020년에도 대전·충남 지역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지역 대리점 중심으로 과점 구조를 형성하는 교복업계의 특성상 담합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과도한 저가경쟁이 벌어질 경우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점도 출혈경쟁을 피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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