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5시30분부터 매일 12시간을”…브라질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

1 week ag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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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한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8명의 일꾼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농장에서 중노동과 불법적으로 착취당하다가 브라질 당국에 의해 구출되었으며, 스타벅스가 이들의 고통을 알고도 커피를 구매해온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마련했다.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노예무역과 커피 생산의 결합으로 어려운 과거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비슷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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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한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간신히 구출된 일꾼들이 세계적인 커피 업체 스타벅스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브라질의 한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간신히 구출된 일꾼들이 세계적인 커피 업체 스타벅스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브라질의 한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간신히 구출된 일꾼들이 세계적인 커피 업체 스타벅스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스타벅스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중노동을 했던 일꾼 8명이 국제권리변호사회(IRA)의 도움을 받아 이번 주 미국 스타벅스를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농장에서 사실상 노예생활을 하다 브라질 당국에 의해 구출된 브라질인들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중 한 명인 ‘존’은 16세가 되자마자 버스로 16시간이나 걸리는 곳의 한 커피농장에 취업했다.

그러나 농장 측은 약속된 고용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급’으로 그를 부려 먹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했고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고 존은 주장했다.

존은 지난해 6월 브라질 당국이 농장을 급습하고서야 해방될 수 있었다.

당국은 해당 농장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IRA 대표이사인 테런스 콜링즈워스는 “스타벅스가 커피 한 잔에 약 6달러를 받는다는 사실, 그 회사가 강제 노동자와 아동 노동자가 수확한 커피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16∼19세기 노예무역으로 데려온 아프리카인과 아프로-브라질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혈통을 지닌 브라질인) 중 수십만명을 19세기부터 커피농장에 투입,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성장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노예제는 1888년 폐지됐지만, 현재에도 각지의 농장에서 노예와 비슷한 환경에 시달리다 구출되는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아프로-브라질계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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