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끼리 각서 쓰고 한 판”…주먹다짐 중 사망했지만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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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끼리 각서 쓰고 한 판”…주먹다짐 중 사망했지만 무죄, 왜?

폭행 [연합뉴스]

폭행 [연합뉴스]

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이던 5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상호 합의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간적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했고, B씨는 뒤돌아서 몇 걸음 걸어가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과수는 B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B씨의 사망까지 경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후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의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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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동대표가 아파트 회의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몸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 부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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