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전을 받는 대가로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왕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께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앞서 여러 차례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의 주거지 등에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인 2명을 꾀어 범행에 가담케 했으며, 상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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