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자행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모씨, 위장취업 상담사인 40대 남성 A씨, 공범 B씨 등 일당 3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명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차례 보복 대행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기 위해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수사하던 중 수사망을 넓혀 정씨와 A씨, B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행동대원 이씨는 지난 15일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분 등을 묻히거나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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