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교육 행정기관 산하에 순회 교사 배치 필수로
병가 외 휴가·연수때도 수업 공백 메울 수 있어
정부, 유치원 지도 점검 年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충 신고센터도 운영 문제 발생땐 원장 징계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순회교사를 배치해 수업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채 근무하다 숨진 뒤 나온 대책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유치원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대체근무를 선다.
인건비 지원 범위도 확대에 나선다. 병가 외에도 공가·특별휴가·연수·출장 등 다양한 부재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각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거쳐 대체인력풀도 구성하게 된다.
다만 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연차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구조적인 허점은 여전히 지적받는 부분이다.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교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도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생긴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도 가능하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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