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영아의 머리를 심하게 때려 사망케 한 30대 친모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당시 병원에서는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고, B군은 결국 14일 사망했다.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집 안의 홈캠(가정용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아이를 집에 두고 수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 추가 조사를 벌여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초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TV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남편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께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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