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까지 갔던 지드래곤 저작권 사건…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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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 뉴스1 경찰이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1년여간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 피고소인들을 4월 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곡가가 낸 고소장에는 양 총괄 프로듀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YG플러스 대표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은 한 작곡가가 2024년 11월 자신의 곡을 지드래곤 등이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곡은 이 작곡가가 작곡·편곡한 ‘G-DRAGON’으로,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됐다. 당시 13살이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한 앨범이다.이 작곡가는 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됐고,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제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YG엔터테인먼트는 제목 변경이 음원을 무단 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함께 공연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이 작곡가의 곡을 가사 첫 소절에서 딴 ‘내 나이 열셋’으로 표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2025년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길어지자 이 작곡가는 2025년 11월 국민신문고에 대형 기획사와 유명 가수를 의식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다만 경찰은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를 갖고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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