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씩 주는 회장님…“어제 입사해도 주고, 퇴사하면 돌려받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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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1억씩 주는 회장님…“어제 입사해도 주고, 퇴사하면 돌려받진 않아”

입력 : 2026.03.31 16:20

출산 자녀 1명당 ‘장려금 1억원’ 지급하는 부영그룹
현재 누적액은 134억원 달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똑같이 장려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근(85) 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산장려금은 직원이 아닌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부모인 직원의 입퇴사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쌍둥이를 낳을 것 같아서 부영그룹에 입사했어도 출산장려금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준다”며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한 분 있었다. 하루 만에 낳으니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하던데 입사 이후 낳은 걸로 당연히 처리했다”고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직원이 아닌 태어난 아이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원이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4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후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부금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령한 금액도 면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부영의 파격적인 행보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 마련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 출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았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는 “줘버린 돈이니까 그래도 준다”며 “입사 조건에 아이를 낳고 밖에 나가면 이 돈(장려금)을 반환한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부영그룹은 2024년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출산 자녀 1명당 ‘장려금 1억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부영그룹 내 출생아 수는 2021~2023년 연평균 23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약 60% 늘었다.

부영그룹은 올해 시무식에서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28억원)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다. 현재까지 부영의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이다. 장려금 도입 이후 신입·경력 지원도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이 기뻐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회사 전체의 즐거움이고 또 사회나 국가 장래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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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은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며,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같은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출산장려금이 직원이 아닌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출생아 수가 약 60% 증가했으며, 올해 총 3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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