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를 성폭행 뒤 흉기 들이대며 갈취까지…“월급 문제로 다퉈”

1 hour ago 3

30대 남성, 1심서 징역형에 집유 자기 계좌로 100만원 강제 송금 여친 운영 식당서 일하다 월급 갈등 法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 선처 탄원” 뉴시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강간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세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남성은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밤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이 남성은 월급 지급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지면서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