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는 기초연금 수급자 드물어”…실적 없는 세제혜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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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뉴시스 정부가 저소득층·적자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거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일부 조세 특례를 종료하고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도 축소된다.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판 뒤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 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정부는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친 점을 고려해 부동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고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은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의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의 10%를 공제해 주는 특례도 올해 말 종료한 뒤 재정지원으로 바꾼다.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의 부가세 면제도 올해 말 끝내고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종료 시점을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율은 현행 1.3%에서 1.2%로 낮춰 3년간 연장한다. 우대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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