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지금은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만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 대상자까지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갚지 않는 사람의 정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공유해 납부를 독려하고, 관련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도 연결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264명에게 모두 322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1042건이다. 연간 제재 건수도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크게 늘었다.이번 제재 대상자의 평균 미지급 양육비는 약 4500만 원이었고, 가장 많이 밀린 경우는 2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추진…6개월 안 주면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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