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머리에 붓기도 했다.
범행 전 A씨는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어머니 B씨가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져 제지하려고 하자 고함을 치며 격분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가지고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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