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항고 기각에…"제자리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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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어도어 측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고법 민사 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아이돌그룹 연예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바라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으로 인한 사정”이라고 정의하며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기초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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