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이행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3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어도어 측이 신청한 감정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어도어가 신청한 감정 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1월 10일로, 뉴진스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매출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 달라”며 “뉴진스가 계약 해지하기 전에 이미 민 전 대표와의 분쟁으로 정상적인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했다. 또 민 전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는 등 전제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인기를 얻고 있는 주체는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성과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역량이 이미 회사와 아티스트에 체화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계속해서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어도어의 감정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다니엘 측이 제시한 변수를 반영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1차 감정보고서를 제출 기한은 다음 변론기일인 9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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