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태우고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2심도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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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어린 자녀 둘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책임회피가 아닌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항변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여섯살 아이가 제발 천천히 가라. 네살 아이가 엄마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음주 난폭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은 당시 도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아이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주시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인정하는 게 진정한 사죄인지도 의문”이라고 울분을 토했다.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위해서는 죄를 인정해야한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2심에서 자백한 취지도 있다”는 A 씨 변호인의 말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했느냐. 우습다”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A 씨는 “지금까지 삶에 있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남은 인생을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겠다. 단 한 번의 선처를 부탁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미리 준비한 글을 읽는 것으로 최후변론을 마쳤다.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한편,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60㎞ 제한 도로를 시속 174㎞로 질주했는데, 차 안에는 6세, 4세 자녀 두 명도 타고 있었다.(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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