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혼자 다니다 화상…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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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혼자 다니다 화상…책임은 누가? 어린이집.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받던 중 원장실을 나와 혼자 돌아다니다 뜨거운 국이 담긴 냄비에 빠져 크게 다친 한 살배기 아이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입소 상담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를 찾은 한 살배기 B군은 상담 도중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고, A씨는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며 아이를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A씨는 이후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말한 뒤 다시 원장실로 들어가 상담을 이어갔다.그러나 혼자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 냄비 근처에서 넘어지며 몸이 냄비에 빠져 전신 화상을 입었다.검찰은 A씨를 냄비 뚜껑을 열어둔 채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 조리실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원장으로서 영유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군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겨뒀다는 것이다.1심은 원장과 조리사, 보육교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입소를 위해 방문한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영역 안에서 보호 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며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살배기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장이 아이를 원장실 밖으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거나 배치하는 등 실제 보호와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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