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선원 의무적으로 착용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경찰은 이에 맞춰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버클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선장뿐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선장은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미착용이 적발되면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8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고 사망·실종자(225명)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어선 사고 발생 시 체온 저하를 늦추고 구조 가능 시간을 늘려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벌의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어선 승선원뿐 아니라 낚시어선 승객 등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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