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특별공급 당첨도
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 계속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우고 제3자에게 되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분양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족 법인에 재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청약에 당첨된 이들도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불법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개월 만에 1600여 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8대 부동산 범죄 피의자 1657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8대 분야는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데 더해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실시한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총 1493명을 단속했고, 이 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불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599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 중 가장 많이 걸려든 유형은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전체 단속 인원의 30%에 달하는 448명이 단속돼 77명이 송치됐다.
전세사기의 경우, 2022년 7월 경찰이 특별단속에 착수한 이후 무기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관련 피의자는 총 1017명에 이른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지난 16일부터 2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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