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과 짜고 48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벌금 10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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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이 48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농업회사법인에 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 30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억 8천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다른 농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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