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들썩이는 장면 뿐···1심 뒤집고 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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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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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타인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행동을 하며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 영상에서 A 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쪽에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은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영상 내용과 함께 “A 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았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다”며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승객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손주 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A 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A 씨는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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