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M엔터테인먼트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을 7년간 제한하는 처분도 함께 결정했다.
SM은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게시된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천 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미 다수의 피고소인 신원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SM은 에스파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루머 생산, 성희롱 게시물 작성, 모욕성 표현, 왜곡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 5월 29일 정규 2집 ‘LEMONADE(레모네이드)’를 발표한 이후 국내외 주요 음원 및 음반 차트 정상권에 오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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