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검찰 “성범죄 목적 계획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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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검찰 “성범죄 목적 계획범행” 15분간 미행 뒤 흉기 범행“케이블타이, 납치 위해 준비”범행 후 옷 세탁·미용실 찾아9월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행되는 장윤기. [연합뉴스] 검찰이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불법촬영과 스토킹,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이채원 양을 상대로 한 범행 역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특히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길이 40㎝의 케이블타이 25개를 범행 준비의 주요 정황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납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했다”며 “성범죄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라고 밝혔다.장윤기가 범행 전 이 양을 약 15분 동안 차량으로 뒤따라가고, 피해자를 태우기 위해 차량 내부를 정리한 뒤 오른쪽 뒷좌석 문을 미리 열어둔 점도 계획범죄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를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범행 약 5개월 전 구입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범행 과정에서도 장윤기에게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양이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남학생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지만 장윤기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검찰은 “피고인이 여학생에게 다가가 살해하고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40초”라며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2명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말했다.범행 이후 장윤기의 행적도 양형 사유로 제시됐다. 장윤기는 현장을 떠난 뒤 세탁방에서 피가 묻은 점퍼를 세탁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성범죄 피해를 입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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