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되기 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기간 중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가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리얼돌은 장윤기의 구속 이튿날인 8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복수의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일련의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은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이기도 했다.장윤기의 부친은 장윤기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자신이 영산강에 버린 휴대전화 1대와 경찰에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1대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휴대전화를 소유 중이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로 인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장윤기의 부친을 입건하지 못했다.
형법 제155조 4항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오전 12시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13시간가량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이후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 방문 학생의 다리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기소 후 분석 완료된 장윤기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부검의,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의 살인죄를 입증할 예정이다.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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