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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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앞서 법사위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추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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