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 가운데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300여곳이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공시 의무를 안내하면서 지난해 공익법인 303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 총 19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 목적 사용과 결산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한 공익법인은 이사장 아들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출연 부동산 매각 대금도 공익사업에 쓰지 않아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모임 비용을 대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법인카드 유용 사례도 있었다. 한 법인은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 구매,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약 2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약 1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받은 미술품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1400만원의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시·신고 제도를 통해 이러한 탈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와 출연재산·의무이행 보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신고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이력을 공개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공시와 보고는 기부 신뢰의 핵심”이라며 “자금 사적 유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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