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 줄”
강중구 원장, 해촉 등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국감 현장에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사인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었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하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 박 위원은 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질타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박 위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이어지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하자 강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