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의사, 심평원 위원 임명 논란...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 줄 알아”

2 days ag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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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사건이 오래되어 임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의 강한 지적에 처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박병우 전 교수의 해촉 여부에 대해 논의하며, 강 원장에게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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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타…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 줄”
강중구 원장, 해촉 등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 연합뉴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감 현장에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사인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었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하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 박 위원은 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질타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박 위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이어지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하자 강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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