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동영상·사진 100여건…유포 등 여죄 수사중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가발을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청주시 흥덕구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는 수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여성으로 위장하려고 가발, 가슴 보형물, 모자를 미리 착용한 상태로 6시간 동안 화장실을 드나들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100여건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A씨를 구속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 유포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청주=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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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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