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사진·전화번호가 ‘대화방 입장권’…딥페이크 만들고 해킹·협박

18 hours ago 5

사회 > 사건 사고 여친 사진·전화번호가 ‘대화방 입장권’…딥페이크 만들고 해킹·협박 업데이트 : 2026.08.16 15:20 닫기 텔래그램 지인 능욕방‘여공방’ 기승前연인·지인 사진으로 영상물 제작딥페이크 성범죄 5년새 11배 증가 텔레그램 대화방 ‘여공방’에 올라온 공지 내용. [독자 제공] “당신의 합성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지난해 6월 A씨(27)는 신원을 숨긴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보여준 것은 ‘여공방’으로 불리는 한 텔레그램 대화방.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참여자들은 A씨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있었다. 운영자는 A씨의 현 연인이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는 여공방 참여자이자 A씨가 4년 전 교제한 전 연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인 여성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20대 남성 B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평가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의 개인정보·사진을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넘겨받았다.참여자들은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 ‘인증’을 거쳐야 했다.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나이·거주지·생일·SNS·전화번호 가운데 최소 5개를 제출하고, 연인 관계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등도 내야 했다. 대화방 공지에는 ‘여기 들어온 순간 네 여친은 공공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대화방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방장’이 운영했다. 방장은 참여자들로부터 확보한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해 대화방에 올렸다.범행은 허위영상물 제작에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전달받은 허위영상물을 자신의 SNS 공개 게시글에 올려 유포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회사 사내망에 허위영상물을 퍼뜨릴 것처럼 암시하며 협박했다. 또 A씨에게 SNS 비밀번호를 찾아주는 앱인 것처럼 속여 악성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등을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렸다.A씨는 ‘방장’과 다른 참여자 10여 명도 고소했지만, 아직 이들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