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3년간 최대 2255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오는 22일 시작한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개별은 물론이고 부부인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하며, 이후 5영업일에는 모든 청년 대상으로 가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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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부터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진행된다.(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2년간 병역을 이행한 만 35세는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1991년생이라면 이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오는 12월 2차 가입기간이 있지만, 그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면 가입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입 시에는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매달 50만원씩 원금 총 18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우대형(금리 8%, 3년 만기)은 일반형보다 기여금과 이자가 합산 117만원이 더 붙어 최대 2255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해 결정한다. 단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이직을 포함해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청년은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유지된다. 단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상품 보유자는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부부도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각각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입 신청하면 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프리랜서도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 가능하다. 현재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등도 복무로 발생하는 급여가 있으면 가입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입 가능하다. 외국인 청년은 대면가입만 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와 달리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시에는 2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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