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에 사기 강요…10억 뜯겨
경남경찰청, 범죄수익 3억 보전 조치
연 210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감금·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총 5억9000만원을 빌려주며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2100% 이자를 책정했다. 이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B씨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변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에게 사기 범행까지 강요했다. B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업자 2명에게서 6억3000만원을 가로챘고, 이 돈으로 총 10억2000만원을 일당에게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해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노린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부업 이용 전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