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가짜 사업자를 낸 대형마트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해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동생 명의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고 카드 단말기를 개설해 고객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동생 명의의 단말기를 통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9050차례에 걸쳐 2억5716만여원어치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의 취지를 왜곡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혐의를 시인한 점과 차명 단말기로 얻은 이익이 매출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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