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투자액 200억弗 초과땐 중단 … 사업청산땐 韓원리금 최우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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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무역 연간 투자액 200억弗 초과땐 중단 … 사업청산땐 韓원리금 최우선 회수 업데이트 : 2026.09.22 17:47 닫기 손실 방지 안전판 마련'우산형 SPV'로 위험 분산개별사업 손실나도 보전 가능한국, 공급업체 추천권 가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문신학 차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 과정에서 비용 상승이나 사업이 청산될 경우 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보장받는 '투자 안전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는 또 '우산형' 특수목적법인(I-SPV)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산형 SPV는 개별 사업의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해도 다른 사업의 초과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구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펀드 구조'를 보고했다. 투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미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I-SPV를 통해 이뤄진다.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I-SPV 외에 복수의 개별 프로젝트별 SPV도 설립된다. 당초 투자 규모가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전체 투자 한도인 2000억달러를 사수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사업비로 670억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규모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223억달러,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1200억달러 등이다. 정부는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도 지켜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투자금은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눠서 납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자 발표 이후 45영업일 안에 자금을 보낸다. 당초 양국 간 영문 양해각서(MOU) 문구는 투자처 선정 통지 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뒤에 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우리 측이 완충 시간(안전판)을 벌기 위해 일본의 선례를 준용하여 들어간 문구였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사업을 청산할 경우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도록 했다. 또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한미 양측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하거나 사업성이 크게 훼손되면 양국 정부가 회의를 열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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