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몰 앞둔 주계약자 공동도급…“특례 넘어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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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연평균 17건→7.8건 급감2020년 예규 개정 뒤 제도 활용 위축국토부 “일몰 여부 검토해 재경부 협의”발주 감소 원인·운영상 보완책도 살필 것 등록 2026-10-06 오후 3:35:51 수정 2026-10-06 오후 3:35:51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올해 말 한시 특례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제도의 일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발주가 제도 개편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 만큼 특례 연장을 넘어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 효과와 운영상 문제를 함께 살펴본 뒤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용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꾸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한다면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 맡은 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구조다.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의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일반 도급과 달리 발주자가 각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도 활용은 크게 줄었다. 이날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이 제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2016~2020년 총 85건으로 연평균 17건이었지만 2021~2025년에는 39건, 연평균 7.8건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기준 54% 줄었다. 발제자들은 2020년 말 계약예규 개정을 제도 활용 감소의 주요 계기로 지목했다. 종전에는 계약담당자가 발주 단계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입찰참가자가 이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도록 바뀌었다. 이후 공공기관에 한해 종전 발주 방식을 유지하는 한시 특례가 도입돼 세 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한시 특례를 다시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 두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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