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열차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전 환불 수수료는 400원~10%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출발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이후 출발 시각 전까지 20%로 강화된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30%가 부과된다. 변경된 기준은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8일 이후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하는 추가 운임도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한다. 단거리 승차권 구매 후 장거리로 연장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부산 구간 무표 이용 시 부가운임이 11만9600원까지 늘어난다. 부가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소음, 악취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여객운송약관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개정 약관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실수요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