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26년만에 손질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불합리한 규제로 매출액이 크지 않음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간소화하고,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액을 고의 누락해 간이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영세 사업자가 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마트와 마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소재 한 전통시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은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길 하나 건너 대형마트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다.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에게는 다음달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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