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 관련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영풍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놨다. 영풍은 시설 정보와 정화 방법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의견을 냈지만, 경북행심위는 주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정보인 만큼 공개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행심위는 지난달 말 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내린 석포제련소 관련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청구인은 지난 1월 봉화군을 대상으로 ▲석포제련소 내·외부 토양 정화업체 계약 현황 ▲오염토양 정화 이행 현황 ▲내부 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 근거 ▲정화명령 기한 경과에 따른 조치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영풍에 통지하자 영풍은 관련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봉화군은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토양정화 검증자료와 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영풍은 토양정화 검증자료에 제련소 건물과 설비 위치 등 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고, 토양 정화 방법과 절차는 회사와 외부 정화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 자료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는 전언이다.다만 경북행심위는 제련소 건물과 설비 위치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고도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 공개로 영풍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토양정화 검증자료는 오염토양이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화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인 만큼 사업자의 정화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 역시 토양오염을 어떤 방식과 범위, 일정에 따라 정화할지를 담은 자료로, 단순한 내부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경북행심위는 정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영업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자료에 시설 정보나 비용 내역 등 공개가 어려운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해당 부분만 제외한 뒤 정화 공법과 범위, 기간, 오염도 측정 결과와 검증 결론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재결은 봉화군의 기존 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후속 절차는 봉화군의 재처분 과정에서 결...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토양 정화 등 자료 비공개 요청에…경북행심위 “공익 차원 공개 필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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