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인하 …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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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영호남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인하 …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연내 도입 기후부·한전 전기요금 공청회전국 11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수도권 전기료는 인상 않기로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확충2040년까지 220GW 보급 계획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이 밀집한 남부권의 요금을 인하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5.5배 수준인 220GW(기가와트)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10% 낮아진다. 충청·강원은 최대 8%, 서울 강북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5%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요금제 도입으로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권은 1kwh(킬로와트시)당 13~18원 낮아진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가 1kwh당 181.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10% 인하되는 셈이다. 충청·강원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5%) 인하된다. 수도권 남부는 0~1원 낮아져 현행 요금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같은 권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4개 권역을 다시 나누는 방식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별 사회·경제 여건, 인구소멸 등을 반영한다. 최종적으로는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 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한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을 낮춰 요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상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송전망 혼잡 비용과 송전 손실 등을 반영해 권역별 도매가격을 달리 매기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LMP는 전력이 부족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장거리 송전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산업용 요금 인하 폭을 맞추기 위해 비수도권 도매가격을 낮추면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백철우 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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