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전금융권 예보료율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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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예보, 전금융권 예보료율 인상 추진 업데이트 : 2026.08.19 20:05 닫기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은행 1.6배, 보험은 3배 인상예보 "최종안은 협의 후 확정"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예보료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시된 요율은 부실 금융회사가 한 곳도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한 최소치여서 업권에서는 최종 인상 폭이 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예보 의뢰로 작성된 한국금융학회의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0.13%로 산정됐다. 현행 0.08%보다 0.05%포인트 높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현재 0.15% 단일 요율을 적용받는 보험업권으로 생명보험은 0.40%, 손해보험은 0.50%가 제시됐다. 각각 2.7배, 3.3배 수준이다. 저축은행에 제시된 0.54%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가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넘어 법 개정 없이는 적용할 수 없다. 이들 수치는 모두 예상 손실률을 0%로 놓고 계산한 값이다. 예상 손실률을 반영하면 적정 수치는 이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용역 결과를 공유받은 한 업권 협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사실상 이 수치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라며 "인상률이 높은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산술적인 수치일 뿐 업권과 꾸준히 소통해 적정 요율을 산정할 것"이라며 "최종 요율을 결정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1일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면서 시작됐다. 보호 대상이 늘어난 만큼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준호 기자] 카카오뱅크가 속한 은행권의 예금보험료율은 현행 0.08%에서 0.13%로 산정됐습니다. 수신 기반 은행업에서 예금보험기금 분담금은 예금 관련 비용 구조에 반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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