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 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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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동아일보 입력 2026-10-20 19:332026년 10월 20일 19시 33분 손준영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8. 서울=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생중계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신청한 중계 허가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오 시장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론조사 10회 중 5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다. 만약 오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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