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만원 이르면 내년 부과 추진
인도 가로막고 소방차 공간까지 차지… 시민 “오토바이 피해 차로로 걸어가”
서울 이륜차 43만대-주차공간 693면… 생계형 라이더들 “주차 인프라 먼저”

● 보행로 곳곳 불법 주차… 과태료 추진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지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운전자 없는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해야 해 단속에 한계가 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를 발견하는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륜차도 승용차처럼 황색 점선에 5분 이내로만 정차해야 하거나 별도 허용 구역에만 주정차하는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실제로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난달 29일 주택이 밀집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토바이가 ‘소방차 전용 주차면’을 차지했고, 다른 오토바이는 인근 학원 건물 1층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지모 씨(26)는 “오토바이 때문에 차로로 걸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 서울 내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693면뿐
공공·민영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대문구 신촌동 제1공영주차장은 ‘이륜차를 주차하면 견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판을 붙여 놨다. 한 자치구 공영주차장 관리 담당자는 “승용차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오토바이에 내줄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상권과 주거지역의 근본적인 주차 공간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토바이 통행·주정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해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인 ‘교통과사람들’의 황준승 연구소장은 “오토바이 통행과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대를 설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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